폐업신고 등은 내년 3월·행정제재처분은 6월부터 시행 회수 대상 화장품 위해등급 설정과 영업자의 양도·양수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를 명확히 하고 과징금 상한액이 현행 5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식약처가 대안으로 마련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코스모닝 11월 26일자 기사 ‘회수 대상 화장품 위해등급 설정’ 참조· http://cosmorning.com/28920 )이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의 가결로 지난 11일 공포됐다. 이 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지만 제 6조(폐업 등의 신고)는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또 제 26조의 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하며 제 33조의 2(국제협력)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맞춤형화장품 관련 조항은 2020년부터 적용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설과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유통 중인 화장품의 위반사항을 소비자가 참여해 감시할 수 있는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코스모닝닷컴 2018년 2월 20일자 기사 참조>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3일 공포됐다. 이번에 통과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은 1년이 경과한 내년 3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맞춤형화장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그리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 관련된 조항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하는 오는 2020년 3월 14일부터 시행하게 된다.